누구나 5년 만에 노후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다 - 지금 준비해도 돈 걱정 없는 속성 특강
서명수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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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5년만에 노후월급 500만원 만들수있다


지은이 : 서명수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시간이 적든 많든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만들수 있기는 어렵다.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횡재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게는 현실이다.

노후준비가 필요한지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 노후 빈곤을 걱정할수밖에 업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당장 눈앞의 현실이 급한 탓에 미래는 그러게 절박해하지 않는다. 노후준비가 딱 그렇다.

먼훗날의 일이다 보니 마음만 굴뚝같고 실천은 미적거린다.

그러다 퇴직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때늦은 후회를 한다. 단기적으론 한 일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론 하지 않는 일을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노후대책 중에 한가지 방안이 국민연금 100배 활용하기를 들여다보자

1. 연기연금제도 : 연금 받을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있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수있다. 연기된 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 0.6%, 연7.2%씩 늘어 5년이면최대 36%의 이자가 붙는다. 2015년 7월부터는 부분 연기도 가능해졌다.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기할수있게 된 것이다.

2. 반납, 추납, 선납 :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신청을 할수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또 다른제도로 추가 납부 제도가 있다. 퇴직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추납제도라고 한다.

추납과 반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수령액도 많아진다.

선납을 하면 선납신청 월수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연금보험료를 감액한다. 선납 신청 가능 기간은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이다.


퇴직 앞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은퇴상품 중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IRP는 개인이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가능

이직이 잦아 연금을 쌓을 기회가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상품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엔 없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적립금의70%)가 있다. 노후 자신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연금저축계좌가 더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임금에 대해 과세 없이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주택구입이나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자금을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다. 적립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최소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 돼야 연금을 수령할수있다.

IRP는 55세부터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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