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15년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15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15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방법]서평

지은이 : 신방수

출판사 : 아라크네

매년 바뀌는 세법에대해서 다루어주어 효율적인 참고가 되는 책이다.

딱히 제산이 많아서 활용부분이 넓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서 조목조목 살펴보면 좋다.

부동산이 좀 있어서 세금걱정을 해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를 가지기도 한다.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된다.

소형공동주택이란 12평이하의 규모를 뜻한다. 그리고 12평 이하인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억 이하에 해당하면 역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수있다.

주택이 한채 있는경우의 종부세를 살펴보자

-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경우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무차별하다.

단독명의는 9억까지 비과세,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종부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명의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

- 기준시가가 9~12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할수있다.

공동명의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 기준시기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을 통해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있으나 공동명의는 바을수없기때문이다.

주택이 두채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 후 5년간 임대를 하면 조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5년간 임대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는 종부세를 추징한다.

2015년 이후부터 주택 수를 불문하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 14%로 분리과세를 할예정이다.

최근의 양도소득세 개정부분을 살펴보자

1. 주택 중과세제도 폐지 - 주택중과세제도가 영구적으로 폐지되었다.

2. 주택 단기매매 세율인하 -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50%(1년미만), 40%(1~2년미만), 6~38%(2년이상 보유)로 과세되나, 주택의 경우에는 40%(1년미만), 6~38%(1년이상보유)로 과세된다.

3. 토지 중과세제도의 유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유지시키되 2015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016년부터는 중과세제도가 부활되어 16~48%의 세율(60% 세율은 폐지되었음)이 적용될 예정이다.

4.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농민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총급여또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현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경작하고 대토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분에 대해서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4년이상 거주.경작해야하고,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이상 되어야 감면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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