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꼭 지키고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답니다. 헌법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고, 세금을 내야하고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등은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적혀 있답니다.
법은 나쁜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때 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면 나와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써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재산권을 뺏기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일상이랑 떼어낼 수 없는 거겠죠.
우리 나라에서 법에 관련된 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마지마긍로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따로 권한이 분리되어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더 나은 법치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릉ㄹ 하는데 특별히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정해 지킬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도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야 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샛별이가 나쁜 놈에게 유괴를 당하고 그 유괴범에 대한 모의재판이 책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가 검사가 되어 또는 변화가 되어 대역이 되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