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완전정복 - 한 번만 읽어도 50만 원 돌려받는
유흥관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4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연말정산은 월급쟁이 회사원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려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조금은 늦었지만, 2015년 연말정산은 사회적으로 세무당국과 여당에 대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부총리에게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했겠는가.
연말정산은 봉급쟁이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이 책은 그 정점에 와 있는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예년과 달리 많이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뿐 아니라, 평소에도 잘 몰랐던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었다.

특히 과세와 비과세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부터
서류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의 효율적인부분까지 안내를 해주니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해본다.

본 서는 단지 연말정산은 개념부터 세세하게 세무,회계쟁이처럼 어려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 회사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콕콕 집어주는 것처럼 너무 요점식으로 잘 정리해고 있어
더욱 권하고 싶은 책이다.

책을 좀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201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부분과 회사원이 가장 먼저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일 것이다.

1.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된 부분.
이 점은 고액 월급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해도 1.5억원 초과자는 과세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근로소득공제도 고소득자에게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자녀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것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세무당국의 이번 변경사항들을 보면,
이 일을 하는 나에게 조차도 다자녀 공제 등의 혜택이 줄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산을 막는 세무당국과
다산하라는 국가정책의 충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가장먼저 서류를 챙길 때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며,
특히 부양가족들의 동의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이 합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으며,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로 제출을 하면 오류없이 연말정산
자료가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다는 아니다.
기부금, 안경 맞춤 영수증 등의 누락이 있다면 페이퍼로 발급받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회 초년등은 이러한 것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난 혜택 안볼란다라고 말하는 회사원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땅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 세금을 더 주지는 말고, 적지 않은 혜택은 포기하지 말고 누리기를 바란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