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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 - 알기 쉬운 기초 공매 ㅣ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 1
김동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11월
평점 :
품절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부동산공매가 있다. 경매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있지만 부동산공매는 아직까지 낯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이책을 통해서 부동산공매를 제대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공매 이렇게 쉬웠어? 알기쉬운 기초공매 책입니다.
종잣돈 1,000만원으로 시작해 투자 1년만에 9채를 낙찰받은 50대 주부의 생생한 부동산 공매 스토리로써 매일경제신문사에 책을 집필한 김동년저자 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독하게 재테크에 관련 책을 읽고 절실하게 공부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공매를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책을 집필하였다고 하네요.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왠지? 공매에 대해 막연히 두려움을 가진 사라들이 있을 것이며, 공매는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고, 돈이 맣이 있어야만 하며, 머리가 좋아야 할수있고, 시간도 많아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려주며,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것이다
공매 한 건으로 5,300만원을 벌다? 일년에 1건만 해도 일반 직장인 연봉이라고 생각되네요.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관심가지고 있던 물건이 유찰되면서 나온 매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장확인결과 역시나 다른분들도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고, 낙찰을 위해서 입찰가를 선정할려면, 낙찰 후 매도시 예상 기대수익계산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다고 말한다.
공매와 경매의 절차는 간단 순서도를 통해서 확인할수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을 대행하는 물건을 말하며, 공매종류에는 국가기관의 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공매, 국세 징수법에 따라 세금체납자의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의 압류물 중에서 매각이 필요한 물건을 매각하는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신탁회사나 금융기관 등의 의뢰로 매각이 이뤄지는 신탁 공매, 그리고 임대(대부)공매 등이 있습니다.
경매는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물건자와 일반 채권자의 채권상환 기간이 도래했으나 채무자 등이 변제하지 않아 변제를 받고자 할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나 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을 강제 매각 신청하는것이다.
공매와 경매는 진행하는 방법과 소요기간이나 절차, 명도소송이나 간편한 인도명령 등의 과정이 다르므로, 투자자는 두 진행 과정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손실을 보지않는다는 것이다.
공매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입찰하려고 먼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만으로도 간단히 입찰할수 있으며, 다만 경매에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때,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리한점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어야한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야하며, 해당물건의 물건 세부정보, 입찰정보, 시세 및 낙찰통계, 주변정보와 공고문 및 감정평가서까지 검토한 후 입찰 마감 기일안에 입찰하면 되는것이다.
공매 초보들에게는 소액 투자 다세대 주택을 공략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미래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대출을 이용하는것으로 향후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수있다. 부동산경매도 그렇지만, 공매에도 유찰이 많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입찰해야 투자 손실을 막을수있으며, 가진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말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할수있는 물건을 찾아 나서면서 일반매매보다 경매,공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수익처를 만들수있다.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공매 이렇게 쉬웠어? 책의 포인트는 평범한 사람을 비법하게 만드는 꾸준함이라고 말한다.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찰물건을 찾아 권리분석, 임장을 하고 입찰을 시도했는데 패찰하거나, 손해보거나 수익이 적을때는 수없이 낙담과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힘들때마다 좌절할수없다. 내가 변할수 있다는 확신, 용기, 자존감이 있다면 내 현실을 바꿀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질수 있다. 걱정만 해서는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공매를 그냥 아는 것과 실천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공매는 경매도 다르게 숨어 있는 권리,물건상 하자 여부를 찾아내는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몫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 공매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압류재산(세금,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공매)의 경우, 명도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소유자 외의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동산공매를 처음 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살았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찰된 물건, 신탁 공매를 공략하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다.
공매 물건을 인터넷 손품을 조사하면서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이버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디스코 등의 다양한 부동산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역별, 거래유형별, 부동산 종류별로 검색 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손품으로 얼마든지 물건 파악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입찰부터 낙찰, 명도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부동산 공매 기본서 부동산공매 이렇게 쉬웠어? 저자 김동년 책을 통해서 부동산공매를 관심 가져볼만하네요.
이번기회에 부동산공매! 이렇게 쉬웠어? 공매에 관심있다면 읽어보세요!
[이글은 컬처블룸을 통해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