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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지식 - 회계.노무 실전 업무 완전 정복!
유양훈.정선아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2월
평점 :
요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계노무기초가 필요하는다는 걸 느끼고있다. 왜? 직장인으로써 알아야하는 지식을 알아야 내가 누릴수 있는 권리또한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직장인추천도서로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하는 최소한 업무지식으로 직장인들에게 권해주고싶은책이 나타났네요.
지은이는 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유양훈 저서와 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 경력을 갖춘 정선아 저서가 함께 공동 지필한 책이다.
지은이의 말에서 두분이 꼭 알아야하는 회계,노무지식을 그대로 실생활에 적용할수있게 알려주실려고 하네요. 그리고 노무 문제는 최소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의미도 갖췄다.
PAPT1 회계는 4가지로 구성하여 회계,노무담당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일들을 잘 구분하여 설명해놓았다. 회계,급여,세금^^
PART2 노무는 5가지로 구성되어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그래서 직장인추천도서로써 좋은거 같네요
처음내용의 주제는 경리!? 경리란 사전적으로 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등을 맡아보는 사무 또는 그 부서나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경리 담당자의 업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의 핵심은 사업체 규모에 맞는 재무 및 세무 백데이터를 만들어가는것이 중요핵심포인트이다.
경리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관련되어 꼭 알아야하는 사이트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있다.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이다. 기본정보찾기로써 습관화하는것이 경리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회사라는 것은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위해 조직된 단체이기때문에 무수히 많은 거래관계가 이뤄지는데, 회계학상 거래라는 것을 증명 또는 확인 할수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하기땜누에 증빙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빙서류란 증거서류를 중요하다. 증빙이 없다면 그 거래 사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이다.
회계담당자의 마음가짐은 회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때문에 회사대표 입장에서 창업단계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과 기술, 제조 부서와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도 하기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할것이다.
회계란? 사람들이 가장먼저 떠올리는 숫자?복잡하다? 하지만 사회생활에 영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회계 실체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수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수있다.
경리업무를 하지않아도 누구나 한번쯤 마주치게 되는 전표!! 전료의 종류는 입금,출금,대체전료가 있으며 회꼐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회계책,노무책에서 접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급여신고 관련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원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도 중요한 서류이다.
직장인들에게 바로 제일 중요한 13번째 월급, 잊지말고 챙기야하는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13번째 월급이 아닌 추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꼭 연말정산의 묘미는 바로 내야할 세금을 줄일수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줄이는 역활을 하는것이 공제이므로 공제부분을 꼭 체크해야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꼭 적어야 하는 근로계약서이다. 그중에서 적어야하는 항목을 알아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근로계약시 결정사항으로 계약서에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며, 그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임금으로 잘 표시해야한다.
노무책에서 중요한 교육이 3대법정교육이다. 즉 법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이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2018년 5월29일부터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직장인이 알아야하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하며 그에 따른 수당이 다양하다. 그래서 직장인추천도서로 너무 좋은거 책이다.
통상임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가 다르다. 그래서 각 수당에 따른 통상임금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알아야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급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계산방법으로 1일주 개근시 유급주휴분이 발생하여 40시간+8시간과 1개월의 유급처리시간으로 계산하여 1개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나온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직원에게 휴가를 주기는 해야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복잡하다. 근속연수별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직원 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계산으로 하고있다.
요즘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전개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많아지고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직원휴가라던가 급여처리? 회계,노무담당자가 알아야하는 회계노무기초지식이다.
직장월급을 받아보면 4대보험가입 및 그에따른 급여가 나가고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이다. 그중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다는 사실을 이책을 읽고 알게되었다. 건강,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반반내는 식이다.
누구나 직장다니면서 생각한다. 사직서를 당당하게 낼것이가? 아니면 해고를 당할것인가? 사직과 해고는 둘다 주체는 다르지만, 둘다 근로계약을 해지하자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사직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해고인지? 사직인지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을때 사실여부를 회사가 입증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회계,노무담당자는 사직서를 받아야하는 이유이다.
이책은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한정보가 가득 담긴책으로 회계책,노무책으로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었다. 특히 담당자들이 한번쯤 읽어야하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회사에서 인정받을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