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할 때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당황하지 않겠죠. 대표는 세금의 종류, 증빙의 제출 방법, 세금의 계산 방법, 각종 공제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다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지출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4대 보험료도 부담이 되지요. 이때 비과세 급여를 활용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직원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료, 연기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용해 급여를 책정하면 4대 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이용해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데요. 구입 후 부가세 환급을 받고 2년이 경과 후 폐업하면 상관없지만 그전에 폐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을 기타 매출로 기록,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나 임차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수리비, 유류비, 자동차보험 등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통신비 등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을 하면 매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공제로 표시되면 공제로 변경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니 기억해야겠네요.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통신사로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으로 되어있더라도 전기 요금 공제는 어렵고, 인터넷 사용료나 본인 휴대전화는 매입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해둬야겠죠.
사업상 경조사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건당 20만원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지급일, 지급처, 지급액 정도는 기록으로 남겨둬야겠죠. 직원의 경조사비는 20만원이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가득한데요. 세무조사를 대비해 영수증 외에도 증빙을 갖춰놓으면 좋습니다. 구입 물품이나 직원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도 함께 출력해놓으면 증거 자료가 되겠죠. 사실 사업자가 세무를 잘 알아 관련 증빙을 많이 수취하면 세무대리인의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세무대리인이 먼저 관련 증빙 수취 방법을 말해주지 않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세금이 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격 증빙을 많이 갖춰야 세금이 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비용을 줄이려면 절세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