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한자 3급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이므로,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으며, 취업할 때 경제5단체, 신입사원 채용 때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응시 권고(3급 응시요건, 3급 이상 가산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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