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든 아니든, 나이가 적든 많든, 성 정체성과 지향, 장애, 자본의 유무와 상관없이 애도의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처럼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누구이든, 고인과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도의 웅덩이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진 못할 테지만, 적어도 언제든 뛰어들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온전히 나의 것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