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김희강은 ‘함께 돌봄 책임제’라는 이름으로 제안한다. 함께 돌봄 책임제는 가족 돌봄 때문에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보호 장치, 돌봄에 주는 충분한 보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명시한 헌법,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정한 나이가 된 때 영유아, 노인, 장애인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돌봄 책임 복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 의무 교육 과정에 돌봄 교육을 넣자는 주장이 가장 눈에 띈다.
학교에서 돌봄을 교육한다는 발상이 낯설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돌봄 교육은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교과 과정에 넣은 한국 사례나 노동의 구실이나 노사 갈등 해결 등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 유럽 사례를 생각하면 좀더 쉽게 다가온다. 민주 시민과 노동 시민을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마련될 수 있다. 돌봄을 하거나 돌봄을 받는 사람을 ‘돌봄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돌봄을 교과 과정에 넣자는 이야기가 그리 허무맹랑하지는 않다. - P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