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이광웅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깔끔한 업무, 험한 꼴 볼 일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이나 각자 자기만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워낙 다양한 인간상?을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것 같다.


소송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합심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과정인데 의뢰인이 이미 답정너로 정해 놓고 변호사의 의견은 전혀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변호사는 타박을 듣게 된다. 


혹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감정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의 굴곡이 있고 이를 여과 없이 변호사에게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나도 로컬에서 다양한 환자 분들을 진료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지만 내가 상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실생활에서 법률 분쟁이 생겼을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짚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합의 관련 이슈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면 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고려된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칙대로라면 꼼짝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기존의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항상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자신이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에 맞추어서 돈을 내놓고 싶어 한다. 특히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피해자가 생각하던 금액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충분히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


물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혼자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몇 개월씩 기다리면서 관련 서면의 작성에 관여해야 한다.(변호사와 여러 차례 의논해야 하는 것은 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피해 보전 금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보기 어렵다 보니 그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궁금했다.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들을 생생하게 담아 주셔서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읽을 수 있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