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조현우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오랜만에 읽는 세무 관련 서적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세금 관련 서적을 읽고 있다. 세법이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도 하고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사업자 세금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있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이 책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사업자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여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룬 부분이 관심이 갔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직장인이지만 내가 소득이 많이 늘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법인을 차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기도 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사업자처럼 소득별,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하나의 복식장부로 계산한다. 복식장부에 따라 확정된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때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것이 10%이고 대부분은 20% 이내일 것이다. 


만약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게 되면 법인의 경비를 부인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다. 


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의료인 분들 중에서도 한 군데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여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장부에 의한 방식과 추계에 의한 방식이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에 의해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배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지식이 많다. 세법의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용어만 익숙하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사업을 하면서 한번 쯤은 겪을만한 세무적인 쟁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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