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세금
이장원.이채형.박동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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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책, 시중에 세금, 세무를 다루는 책은 많지만 의료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책은 '의사의 세금'이 최초인 것 같다. 현재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다른 급여체계, 세전 연봉제가 아닌 세후 네트제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세후 급여를 받다보니 연말정산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일단 연말정산은 둘째치고 축소신고를 한 경우 대출 가능액이 감소한다. 요새는 DTI(총부채 상환 비율)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 소득이 중요하다. 만약 네트급여제로 계약을 한다면 소득이 축소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밖에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세금 정산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추징 시 페이닥터는 늘어난 근로소득분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봉직 생활을 하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및 노무 정보도 많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가족이 실제 근무를 한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타 직원과 비교해서 너무 높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급성장하는 병원은 금방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적용세율이 높지 않은 개원 초기에는 오히려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도와주는 노동력을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사의 세금'은 고용되어 일하는 페이닥터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원의까지 두루두루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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