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1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에 대한 것,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들도 매년 법이 바뀔때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동산 관련 세법이 바뀔 때마다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책은 2021년 기준으로 최신 세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근로자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직장에서 이것저것 서류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연금저축, IRP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으로 많은 돈을 환급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종합 소득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일하지만 동시에 프리랜서로써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한번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더군요.


지금 당장 사업소득을 수령할 때는 3.3% 원천징수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지만 결국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의거해 소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세금, 세법에 대한 책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사장님들이라면 이 책에 담긴 절세노하우(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승용차에 대한 비용 규제를 조심해야 한다, 각종 증빙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한다,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으로 바꿔보자)등의 팁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나 상속에 대한 내용도 따로 한 파트로 각각 다루고 있기 때문에(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법 중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복잡하죠. 이 부분 또한 한 파트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절세, 세무에 대한 지식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책으로 입문해서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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