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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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관련 서적 출판사로 유명한 '삼일인포마인'에서 나온 신간

최근에 읽었던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자를 위한 세금이야기'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사회에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다.

적게는 저작권 문제, 세금 문제부터 크게는 MCN과의 계약 분쟁, 무분별한 광고 홍보 문제 등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에서는 유튜버와 관련된 모드 법률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만한 독자 층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있는 사람까지 모두 망라한다.


초짜 유튜버라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알려진 유튜버라면 MCN과 계약을 할때 고려해야 할 점, 예를 들면 계약 시 살펴봐야할 내용이나 약관규제법 관련 문제들에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단점도 분명히 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법률을 상세히 다루는 책의 특성상 딱딱하고, 지루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대법원 판례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려고 했던 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은 책인 만큼 유튜버들이 읽었을 때는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유튜버의 명예훼손'을 다룬 파트였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시사 콘텐츠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타인에 관한 폭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이슈는 없을지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튜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해당해야 한다.


반면에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과는 무관하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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