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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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가 '세무'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책

전문가를 고용해서 세무대리를 맡기 더라도 고용주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세무'를 다룸에도 세무사나 회계사가 쓰지 않고 텍스 코디네이터라고 자칭하는 저자가 썼다.

그래서 세무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인이 읽어도 전문가가 쓴 책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다.


항상 헷갈렸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내도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신 사업장의 현황신고라 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표준이 된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이는 업종 별로 다르고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전문직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장부를 작성했음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한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10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개원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었지만 책 전반적으로 프리랜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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