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테라피 -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 치유서
조성목 지음 / 행복에너지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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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치유서'라는 특이한 콘셉트의 책


금융 지식을 부족한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지식'의 기본기를 다져 준다.


일반적인 경제 지식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 받을 수 있는 루트, 전세금 안 날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법(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된 지식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을 할 당시에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신용상태나 경제적 상태가 좋아진 경우 기존의 이율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원'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신용등급이 상승 했을 때와 거래실적이 쌓였을 때 혹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용상태 개선이나 기업의 매출 등의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리인하는 연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제도 파트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용어는 많이 들어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내지 5년간 수입 중 생게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면 잔존 채무(최대 90%)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채무자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수입과 채무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급여를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해도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해당한다.


'개인 파산'은 채권자는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고, 채무자에게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파산을 선고받으면 직업 및 경제적 활동 등에 제한이 생긴다.

(복권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초,중,고,대학교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막상 사회 생활에서 '금융 지식'을 처음 익히는 경우가 많다.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 지식'을 열심히 익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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