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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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될 때는 상속재산이 대략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며, 부모 중 한 분 사망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전 증여가 유리한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다만, 세법을 다루는 책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계산,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절세하는 상속과 증여 파트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그런데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부인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A씨, 수익자는 A씨의 부인으로 하면 된다.

반대로 A씨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A씨가 계약하고 A씨를 수익자로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교차보험을 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없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분산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다루는 내용도 눈 여겨볼만 하다.

딸에게 모든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사위와 절반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초과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낮아져서 적용받는 최고세율이 낮아진다.

(실제로 3억원을 딸에게 단독 증여할 때와 1억 5천만 원씩 딸과 사위에게 분할해서 증여하는 경우 절세액을 비교해보면 1940만원이 나온다.)


또, 두 명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에게까지 세 명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액이 커진다.

대신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세대생략증여에 해당되어 30% 할증된다. 하지만, 절세액은 더 커진다.


회계, 세무에 관심이 많다보니 이런 류의 책까지 읽게 되었다.

단순히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보다 의뢰인도 어느정도의 세법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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