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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경리·회계·총무
이종민 지음 / 메이트북스 / 2019년 10월
평점 :
회사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직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책
사업자, 법인에서는 5월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률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총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뺀 당기 순이익에서 부과된다.
매출이야 영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결국 지출된 경비 중에 최대한 인정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친해져야 한다.
재무제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회계자료를 보고 숫자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 것이 회계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작정 여러 회사의 사업 계획서, 재무 상태표를 본 적이 있다.
총 매출, 매출 원가, 매출 채권이 얼마고 용어도 어려웠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의 숫자의 향연에 투자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졌다.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회계에 까막눈이었는데 무작정 관련 서적을 여러권 읽어보니 대충 현금흐름이 어떻고,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이 온다.
당장 회계 업무에 힘든 분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몇 년 후에는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경비 처리'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었다.
먼저, 리스와 차량 구입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차량구입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보험료영수증,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챙긴다.
만약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약서가 발생한다.
리스는 구입이나 할부와 좀 다른데, 차량을 중개한 리스회사가 판매회사에 먼저 결제를 하고, 구입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차량대금과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자가용 차량의 경우 항상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만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지출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을 한도로 인정 받는다.
사업자로 살아가면서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방대하고,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읽어볼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