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에 공인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수용'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됬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토지 등을 획득하기 위해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서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되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 '토지 수용 보상금'을 통해서 그렇게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단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 임야 또는 대지인지, 주택 또는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일단 농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상시 농업에 종사해야 하다보니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임야 또는 대지, 주택 또는 건물 파트를 집중해서 읽었다.
일단 토지소유자의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적인 감면제도로서 공익수용감면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된다.
수용사업에 임박하면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투기분위기가 조성되기 쉽다보니 취득시기를 제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한데 반해,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비거주자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현직 세무사가 쓴 책이라 법령과 판례 위주로 되어 있다. 꽤나 복잡해서 관련 용어를 숙지하지 못한 독자라면 읽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