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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 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51문 51답
윤상필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장차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 책
노무, 세무, 회계 등 개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 ceo라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자칫하면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신 것 같다.
읽으면서 도움이 됬다 싶은 내용들을 간단히 적어보면
근로자가 단 한명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한다. 안쓰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규정, 근로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명쾌하게 나와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기존 근무 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 유급휴일도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직원을 추가 고용해야 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년에 2~4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사업주에게는 크나큰 걱정이다. 종합소득세야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비교적 간단한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내야하니 평상시에 쓰지 말고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국가에 지급하는 간접세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매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미리 사용해서 향후 부가세 납부때 그 금액이 빚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소개되 있는데 의외로 쏠쏠한 것들이 많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평균 월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15만원(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또, 해당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건강보험료 일부도 지원해준다.
역시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듯
또한, 성실신고확인제가 2020년부터 3.5억으로 한도가 내려간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업자의 지출비용 적격 여부, 업무 무관 경비 내역 및 매출 누락을 점검한다.
앞부분은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고, 뒷부분에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