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나도 내년에는 봉직의 생활을 해야 한다.

즉, 근로자로써 살아야 하는데 노동법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 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런 잡지식들만 있는 상태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들을 쌓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만화로 되어 있다는 것

법이라는 분야가 딱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일제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 없고, 따라서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근로라고 한다. 이러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수당을 각각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4인 이하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법 조항을 따른다6.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즉,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7월을 개근하게 되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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