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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상속, 증여까지 부동산 세금의 모든것
이은하 지음 / 스마트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취득 물건과 매수,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며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또,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세를 받는다면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통 양도 소득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가격,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실제로 산 가격이다.
필요 경비는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고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이 큰 거래는 거래는 억제하려고 하며, 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 세율에 10%p가 가산되며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율에 20%p가 가산된다.
또한, 나대지나 부재지주 등 실수요가 아니라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비사업용토지도 일반 세율에 10%p가 가산된다.
서울, 수도권, 광역도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무려 양도차익의 50%)
미등기 부동산 거래도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기보유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저자가 부동산 절세 상담을 수천여건 한 경험이 많은 분이셔서 그런지 일반인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
한번 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세금 관련 책이지만 딱딱하게 써있지도 않고 괜찮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