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려면 법인설립등기는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의 마인드에서 봤을때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고, 투자에 발생되는 비용이 개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을 만들때부터 비용이 발생한다.(법무사 수수료와 설립등기비용) 또, 세무사 사무실 관련 기장료와 조정료가 발생하므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절세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과거에는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법인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어서 부동산 법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평생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부동산 법인의 장단점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법인을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을 법인에 이전시키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주주 구성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상속 받으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부동산 법인 운영 및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집을 한두채 보유하는 분이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규모가 큰 자산을 굴리는 분이라면 부동산 법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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