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몰래하는 직장인 경매의 기술
조장현 지음 / 페이퍼로드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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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을만한 직장인들을 특정해서 누구나 읽어보고 싶게 잘 만든듯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했을때의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직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수물건을 제외하고는 필수불가결하게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둘째로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경매시 수반될 수 있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셋째로 조급함이 덜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다. 직장에서 매달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건 꼭 경매 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매번 언급되는 이야기인듯


경매를 할때는 시세차익을 얻을 것인지 임대소득을 노리는지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용인, 이천 지역의 다가구 원룸 건물에 투자를 하면 연 8% 이상의 임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서울 지역의 다가구 원룸 건물의 경우 연 3~4% 사이의 임대수익률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후자는 지가 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성향상 자주 매매하지 않고 꾸준한 현금흐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 것 같다.


경매에 입문하면 권리분석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1)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 2)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다.

첫번째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 중 전입신고+점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배당신청 중 하나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 

두번째 경우는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다.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소멸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그 소송의 결과나 본등기로의 이관 여부에 따라서 내 부동산이 남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


권리분석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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