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세무를 다루는 책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쉽게 쓴 책이다.

개인 사업자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세무대리인을 고용중이랃 증빙자료는 사업자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것이다.

사업상 거래를 할때 주고받는 영수증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적격 영수증이라고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대출 이자비용, 원료나 급료, 수선비 등이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충당금 설정금액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사 관련 지출 경비, 소득세, 볼금, 과태료 등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역(통장내역), 근무한 사실 입증 내역(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신분증사본 같은 증빙서류의 보관이 필수적이다.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직원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료, 연기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용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4대 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다.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월평균 급여가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책을 읽으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개인 사업자들에게 추천하는 책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