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평점 :
절판


현직 변리사가 쓴 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신기 사장의 에스보드의 사례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브랜드 확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창출하게 되고 세가지 모두 확보하여야 제품의 모방을 막아주고 사업을 지킬 수 있다. 

특히, 디자인이 핵심 경쟁력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짝퉁이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얼마전 국내에서 핫했던 토끼귀 머리띠가 생각난다.)


특허권, 디자인권 모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를 세상에 알렸다면 무효화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를 세상에 알렸을때, 6개월~1년의 유예 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다면 문제 삼지 않고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 역시도 제품의 시연 또는 논문 발표 등 공지한 날로부터 6개월~1년 내에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 지적 재산권법에 대해 공부해서 그런지 내용들이 잘 와닿았다. 

특허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특허를 신청한 날부터 20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재산이 된다. 

각 회사에서 어떻게 특허권을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작정 비슷한 특허를 많이 등록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가 풀려서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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