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으로 난생처음 내 집 마련
김상암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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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사회 초년생이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공공 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공 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가정에게 공급하는 주거 공간이다.

LH, SH 임대 아파트를 떠올리면 될 것 같다.


공공주택은 같은 지역의 일반 아파트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서울시 민영아파트의 분양 금액은 평균 7~8억원에 이른다.(강남은 13~15억 정도)

그렇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평균 4~5억원 정도로 서울 평균 민영 분양가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내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내 명의 주택은 없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나와 부모가 세대 분리를 하면 된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전체 자산이 2억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자산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로 소득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계층이 행복주택을 신청한다면 소득 기준은 80% 이내면 된다.(3인 이하 기준 월 432만원정도)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벌이는 120%구간(3인 이하 기준 월 648만원), 맞벌이는 합산 130% 구간(월 702만원)이내의 조건이다.


만약 소득기준이 높다면 청년계층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청약 통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학생때부터 가입해둔 것이 있기는 한데 여유있을때만 돈을 넣어서 미납한 회차가 많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은행에 방문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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