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2019년 개정판
장보원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 제도라는 것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한두권 정도의 세금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가 처음 세금 관련 서적들을 접한 것이 2017년 이었는데 그때는 세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머리 속에 남는 것 이 별로 없었다.

생각해보면 몇 년전만 해도 딱딱한 문체의 세금 책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에 반해 요즘에는 세금 제도를 다루고 있는 책들도 정말 많고 쉽게 설명해놓은 책들도 많다.


이 책은 양도 및 증여에 대한 내용부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다루고 있어서 사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법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 세금 계산서를 관리하는 방법, 종합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원천 징수,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건비 지출 등 사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세금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 장차 개인 사업을 하게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좋았다. 매년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4대 보험(실제로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금문제 외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비율을 모두 합쳐보면 산재보험을 제외해도 월급여의 16.76%가 된다. 

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할때 근로자가 약 16만원을 부담하고 사업주가 약 16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낮아져서 불만이고, 사업주는 급여 외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불만이다. 


만약, 사업장가입이 돼 있는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소득이 타 사업장의 급여라면 그 급여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고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없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 외에 지역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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