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쟁 - 디지털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비즈니스워치 편집국 지음 / 어바웃어북 / 2018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다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가 싶더니 요즘 업비트 수사 뉴스가 터지면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5개월 전만해도 항상 모임에서 가상화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다. 


뭐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업이 담당하고 있고 꾸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을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상화폐 관련 서적이 새로 나올때마다 틈틈히 읽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은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저자가 쓴 책인데 읽어보면 가상화폐 관련 칼럼들이 한 권에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신선했던 부분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다룬 파트이다. 일단 양도 소득세를 매기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과세 당국에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강제할 법률이 없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법에서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데 세법은 토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으로도 가상화폐에 과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자산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24시간 장이 열리고 분초 단위로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종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정리하면 제도권 내에 가상 화폐를 편입시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