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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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자의든 타의든 사고도 많고 무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왜 점점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중세로 돌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소년범죄는 의무교육까지 확립이 되었는데 가중되고만 있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독인 걸까. 책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국내외의 정보나 법체계를 쉽게 습득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저자는 학창 시절 이해가 느린 학생을 위해 찬찬히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만큼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썼다. 소년법과 연계한 법률상식도 유익함을 더한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쟁점이 되고 있다.

오랫동안 고착되어온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청소년인권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세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형법을 모델로 한 소년법은 당시 13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14세에 사회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시대도 바뀌고 청소년들의 몸과 정신이 조숙해진 상황에서 법이 제자리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난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조숙하기로서니 소년 보호 재판에서 1번에서 10번까지있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경중의 여하를 떠나 감당하기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약을 받으니 구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재범률이 높아지니 사람들은 연령을 낮추거나 엄벌을 원한다.

저자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등 여러 나라의 개정된 소년법을 사례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궁궁적인 목적은 보호라고 말한다.

아무리 연령을 낮추어봤자 고작 한두 살이며 엄벌주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와 진심어린 반성, 용서의 시간을 줌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사와 방청객이 없는 소년 법정 비밀 재판의 목적이 아직 미성년인 가해자의 미래를 위한 보호에 있다면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미래 또한 살펴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년범죄의 양상은 사실 그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먼저 상기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책의 말미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은 우리 모두가 형성해가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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