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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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난무하는 만큼 입법도 난무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생긴 법은 지난 1여년 사이에 한 두 개가 아니다. 물론 생명에 관련된 사안이기에 급박한 것은 알지만 남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 보니 마스크 하나 쓰는데도 초기에는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있었다. 법이라고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언뜻 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없다는 말이 십분 이해가 간다.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규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그와 비슷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미비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을 자꾸만 새롭게 만들 생각만 하고 기존의 법은 지킬 생각도 안하는 상황이 더 문제인 것은 아닌가 싶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진실은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급급해 하니 정치적 포플리즘(대중영합주의)도 생기는 것이다.

사법 분야에서 사람들이 AI판사를 원하는 이유가 공정성때문이며 전관예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여긴다는 대목이 그 위험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저자는 이해와 충돌사이에서 중립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법의 균형이라고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과 시민을 위한 법 사이의 균형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생존권과 다수의 생명의 안전 사이에서 정치권은 나름대로 치열했다. 사람들 아니 시민들이 법이 가진 무게와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인지해야 함은 자명하다.

규제도 좋은 규제를 위해 심사숙고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처해있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거나 무조건적인 벌충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법도 숙성이 필요하다. 저자는 법을 축적의 역사에 빗대어 시대와 법 자체의 축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로봇세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의 도래 앞에 법도 무수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 고개를 갸웃거릴 법도 생기겠지만 법이 최소한의 보호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많은 법의 예시를 읽으며 시민들이 성숙해지면 법도 따라 성숙해지리라는 믿음을 보여준 독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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