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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의 상승, 물가 상승으로 50대 60대의 분들이 자산이 많이 늘었고 기존 부모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부동산 관련 상속,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의 상속, 증여는 액수가 커서 뉴스에서 가끔 보면 일반인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상속, 증여로 책정이 됩니다.
일반인들도 서울의 부동산의 상승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전에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가족 간의 상속, 증여에는 세금이란 것이 있는데 일반인은 보통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세금 관련 서류를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상속, 증여도 이제는 노인들이 많아지므로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원만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상속 증여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 방법과 가족 간의 상속 금액이 크면 영리 법인을 만들어 상속 금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대신 자신이 취득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늘이는 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세무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라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읽고 메모를 해두면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금액이 적으면 부담이 적겠지만 금액이 많으면 오히려 상속, 증여를 받아도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시 되팔아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경에 이러는데 팔지 못하는 부동산이라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세금을 내거나 빌려서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만큼 이 책을 꼼꼼히 읽고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는 미리 확인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장 어린 나이의 분들이라면 세무 관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40대가 지나서 상속, 증여에 관한 문제가 도래하면 한 번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세율이 상속세, 증여세가 10 ~ 50%,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 6~45%나 되며 법인세는 9~24%로 개인의 세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이 10년간 누적 합산 과세가 적용이 되므로 10년간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도 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개인과 법인 세율의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금액이라도 법인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표와 예를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주위 분들의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계산도 이 책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가 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도 한 번쯤은 사보고 자식이 있으면 증여, 상속 문제가 꼭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거나 자식이 많으면 이 부분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져서 이 책의 자세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예시를 읽고 나에게 맞는 세금 계산법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의 쉽게 이해 가는 상속,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라 이해하고 우리 가족의 세금 관련 일이라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 관련 일은 하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세무 관련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드림미디어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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