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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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주라면 노동법아래 계약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간혹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몰랐던 사실이나 정리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근로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두 통칭하여 노동법 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열약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기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이 생기기 전까지 민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민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이 적용됩니다.



모집채용시에도 법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구인기업은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 9시 출근 18시 퇴근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을 근로하고 1주일 기준 40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작성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몰랐던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도 해결이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책을 꼭 읽고 노동법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여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겠습니다.

두드림미디어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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