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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우연한 기회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보니 가정폭력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하긴 애써 검색해보지 않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들을 뉴스로 듣게 된다. 왜 이렇게 잔혹하고 슬픈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 책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에서의 아동 폭력을 다루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더 이상 ‘집안문제’가 아니다. 학대를 행하는 부모는 친부, 친모이기도 하고 계부, 계모인 경우도 많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답이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까?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의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책장을 넘기며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저자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사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라도 어른들이 더 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람이 개별성을 최초로 인정받는 부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인권의 두 기둥인 자율과 공감이 뿌리내려 가족 내에서 아이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행동, 가족 바깥에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자율적 개인, 공감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일까. P.12
소중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지 못한다. P.39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친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 법률상의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친권은 박탈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P.105
가족이 그 안에 속한 개개인, 특히 아이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평등을 보호해줄 수 있으려면 친권이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P. 109
사회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는 방식이 지속되면 가족을 형성치 못한 개인, 가족에게서 충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사회가 또다시 불이익을 가하는 셈이 된다.
또한 소득보장, 교육, 돌봄의 양과 질이 달라지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양질의 교육과돌봄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주어진 자유선택이란 곧 개별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P.175
부모의 체벌금지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의 목적은 단순하다.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줄을 긋는 것이다. 어른의 책무는 아이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위협에 기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정부의 책무는 비폭력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체벌을 금지하는 법과 함께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정부가 제공하고, 정부와 사회가 합심하여 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갖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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