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에 임대 주택 승계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남편이 임대 주택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세상을 뜨면 함께 살아온 부인도 승계가 불가능하고남은 가족은 일단 살던 임대 주택을 비워 줘야 한다. 금선 할머니는 그 법이생기기 한 달 전 세상을 떴기 때문에 수일 아저씨가 할머니 살던 임대 아파트를 승계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들 가족의 생계를걱정했는데 기묘하게도 아들의 집 문제는 해결해 놓고 떠난 셈이다. 앞으로아저씨가 세상을 뜨면 이제 임대 주택은 자녀 누구에게도 승계될 수 없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은주 씨는 보험 설계사의 연락을받았다. 세대주인 수일 아저씨가 세상을 뜰 경우 장례도 치러야 하고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에 대비해 세대주의 생명 보험을들어 놓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은주 씨는 자기 집에서 그래도 이런 걱정을하고 보험이라도 들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 선뜻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다가 결국 2년 만에 해약했다. - P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