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제는 연구와 교육상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단위였다. 강좌는 
학과와 학부에 우선했다. 강좌가 
기초 단위로 존재하고 
그것의 집합체로서 학과와 학부가
 조직되었다. 문부성이 
강좌제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전문화에 있었다. 이 강좌제는
 교육보다는 연구를 우선하는 제도였다. 
배우는 학생이 없어도 필요한 세부 전공이라면
 강좌가 존재했다. 강좌제는 
교수들이 자기 학문분야의 이름을 내건 
독립 영역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좌제는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다. 
강좌제 도입 이전에는 
제국대학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유학을 보냈던 인재들이 돌아와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사람은 사명감만으로 살 수 없다. 
당시 정부 직할의 여러 관청은 
더 많은 봉급으로 유학한 인재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문부성은 각 강좌에 
교수 봉급에 준하는 ‘직무 봉급강좌 봉급)‘
을 부과했다. 당시 
1,000엔의 연봉을 받는 교수에게 
강좌 봉급으로 1,000엔을 더 얹어주어 
교수의 유출을 막은 것이다.
문부성은 제국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면서도 
강좌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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