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송환앞서 얘기한 ‘계획송환‘(1946년 4~12월)은 남조선 정세의 혼란이 한층 더 격렬해지는 시기에 실시되었다. 게다가 귀환자가 지니고 갈 수 있는 돈(지참금)은 1,000엔, 갖고 갈 수 있는 동산은 250파운드(약 113킬로그램)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