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송환
앞서 얘기한 ‘계획송환‘
(1946년 4~12월)은 
남조선 정세의 혼란이 한층 더 
격렬해지는 시기에 실시되었다. 
게다가 귀환자가 지니고
 갈 수 있는 돈(지참금)은 1,000엔, 
갖고 갈 수 있는 동산은 250파운드
(약 113킬로그램)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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