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능을 치고 대학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다니던 시절, 법학과에도 원서를 낸 적이 있다. 그때 내 옆에서 같이 면접을 보던 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면접관 : “수험번호 0000, 000학생 왜 법학과에 지원했죠?”
수험생 : “아버지가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셔서 저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TV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사인 하나 잘 못 해줬다가 빚더미에 안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남을 돕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나는 최종적으로 법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 진학했지만, 법학과 면접을 볼 당시 했던 학생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법에 대해서 궁금했기에 교양 과목으로 형법, 민법, 행정법, 법의 이해(법학 기초) 등 다양한 법학 과목을 이수했다.
법을 모르면 자신은 물론 누구든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을 알아야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천만에 청소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라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 최보선, 이어진 저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 법률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성림원북스(출판)은 어려운 법에 대해서 10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단순히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범죄행위자는 이 정도로는 처벌 안 당한다. 내가 이미 고소를 당해봐서 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개인 간 메시지는 증거 효력이 없다고 했으나, 그 사람은 결국 범죄 행위도 인정되었으며, 이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가만히 있다가 차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람이 같이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다.
사소한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나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