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이야기 2 - 진보 혹은 퇴보의 시대 일본인 이야기 2
김시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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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그때 지리학 강의 도중 한··일 삼국이 서양 학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는 지리학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중국은 천문학일본은 해부학(의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고 했다서양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리학을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는 중화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과서가 사민필지(지리)가 되었다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일본인들은 왜 해부학(의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을까그 기원은 난학에서 출발한다형장에서 인체를 처음 해부해 본 스기타 겐파쿠와 같은 의학자들은 인체구조가 중국의 의학서와는 달랐지만난학과는 일치하는 것을 보고 해체신서 등을 발간한다즉 난학이 그 중심에 있었다이처럼 이때까지 읽은 대부분의 책은 난학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그러나 일본인 이야기 시리즈의 저자는 난학은 진보가 아니며퇴보였다는 다소 충격적인 글로 책을 시작한다.

 

난학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다소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임진왜란 때의 일본에도시대의 일본이때의 일본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통신사 등의 내용과 달리 경제적으로 조선을 압도했으며특히 군사력에서는 명나라나 청나라 오스만 튀르크와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다그러나 쇄국정책은 서양 전체가 아닌 네덜란드의 문물만 받아들였기에 이전에 비해 분명 제한적이었다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부유했지만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다조선에 비해 일본의 세율은 매우 높았으며봉건제 자체가 가지는 모순점도 컸다피지배 계층의 일본인의 인권은 매우 낮았으며어느 정도 계급이 되면 일반 백성을 함부로 죽일 수 있었다사쓰에이 전쟁도 영국인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는가이 책을 통해서 근대 이전 에도 시대의 일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저자의 이야기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몇 가지 예로 마비키와 조선의 인권을 예로 들까 한다이는 갓난아이를 산채로 죽이는 풍습으로 일본에서는 성행했지다른 나라는 몰라도 조선에서는 성행했다고 보기 힘들다저자는 조선 시대 북방의 예를 들었으나조선시대 북방이 어떤 곳이었나삼남 지방의 천민이 강원도나 황해도 이북으로 이주하면 면천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벼슬까지 주었다그만큼 살기 힘든 곳이라 일반 백성은 가지 않으려고 했고도망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다조선은 경제력은 낮았으나환과고독으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의 구휼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였다그리고 조선의 천민들과 백성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는 낮았지만당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조선 시대의 공노비의 출산휴가가 며칠인 줄 아는가? 100일로서 지금의 기준인 90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조선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솔정(보호자)까지 부역을 면해주고기근이 들면 곡식을 내려주었다나이 80이 넘는 사람이라면 천민이라도 면천해주고벼슬을 주었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傳旨刑曹 京外公處婢子産兒後給暇百日以爲恒式 (世宗實錄』 1426년 4월 17)

 

형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하였다.

敎刑曹: "京外婢子孕兒臨産朔與産後百日內勿令役使已曾立法。 其夫全不給暇仍令役使不得 救護非徒有乖於夫婦相救之意因此或致隕命誠爲可恤。 自今有役人之妻産兒則其夫滿三十日後役使(世宗實錄』 1434년 4월 26)

 

 

그리고 조선의 천민들은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자신의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최유원(崔有源)이란 사람이 그의 종을 때려서 죽였으므로 형조에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고인하여 말하기를,

"형률에, ‘주인으로서 노예(奴隷)를 죽인 자는 죄가 없다. ’고 했으니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별을 엄하게 한 것이며또 주인으로서 노비(奴婢)를 죽인 자는 장형(杖刑)을 받는다. ’고 했는데이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노비(奴婢)도 사람인즉 비록 죄가 있더라도 법에 따라 죄를 결정하지 않고사사로이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죽인 것은 실로 그 주인으로서 자애(慈愛무육(撫育)하는 인덕(仁德)에 어긋나니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有崔有源者打殺其奴命刑曹鞫之仍曰: "律云: ‘主殺奴隷者無罪’ 此則嚴上下之分也。 又云主殺奴婢者服杖罪。」 此則重人命也。 奴婢亦人也不依法決罪而酷加刑杖以死實違其主慈愛撫育之仁不可不治其罪也" (世宗實錄』 1430년 12년 3월 24)

 

학교에 다닐 때 배운 역사가 지금 보면 거짓인 것이 정말 많다앞서 말했듯이 조선통신사로 대표되는 조선의 앞선 문물은 거짓이었으나막장 수준으로 배웠던 조선의 인권은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 이미지는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으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던 시기였음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고 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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