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라고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래는 그중 애완견 보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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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기준 현실화


o (개정이유)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폐사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절실

o (개정내용)
애완견 폐사 뿐만 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 코로나, 홍역(이하 '질병’)이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

※ 파보, 코로나, 홍역 :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어린 애완견에게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상당이 높음

o 교부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가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o 구입 후 7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파보 또는 코로나장염 또는 홍역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가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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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이 판매계약서 작성 시 애견건강상태를 적시하고 보상기간을 7일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견의 경우 파보나 홍역으로 무지개다리 건너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계약서에 그 질병 유무를 표시한다는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듯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병들은 잠복기를 거칩니다. 홍역의 경우 바이러스 혈증이라 해서 일주일 정도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침범해 혈류를 따라 전신을 순환하는 상태를 유발한 후에 온몸의 임파기관, 골수기관에 침범하게 되고 이 시기를 1차 발증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후 감염 4일째부터 발열, 약간의 식욕부진 및 결막염을 일으키는데 이 시기에 발병을 알아낸다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알아채지 못한답니다.

그 후 2차 발징은 14~18일째에 나타나는데 어린 강아지라면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므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파보장염은 보통 4~7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침울함, 식욕부진 등을 수반하고 6~24시간 이후부터 설사를 시작한답니다. 그후 전신적인 탈수를 유발하고 체력과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강아지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된답니다.

이와 같이 홍역이나 파보장염이 잠복기를 거치며 발병하는데, 건강하게 보이는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7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매계약서에 건강상태를 명시하고 허위 시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외면 당한다고 했는데 7일로 줄이면 누구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보상기준 현실화인지, 무엇이 보상확대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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