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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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중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명쾌하게 알려 주고, 도움을 주는 책.


    누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말했는데 딱 내가 그짝이었다. 변호사는 변호사다! 건설은 뚝딱!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혼란이 느껴졌다. 하나는 내가 이만큼 몰랐다는 혼란, 다른 하나는 이걸 알게 되다니 좋네! 하는 기쁨. 비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단지 법률용어가 나오면 익숙하지 않다는 정도?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건설전문변호사 혹은 건설소송과 변호사를 연관 짓지 못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 주는 게 이 책이 가진 핵심이다. 익히 알려진 변호사와 다른 점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잘 조명한다는 거다.

  그래서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는 첫 장부터 독자에게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살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막상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까?' '그때 얼마나 비용이 들까?' '어느 로펌이 좋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변호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어느 방면에 종사하냐에 따라 흔한 직종, 특이한 직종이 된다. 요컨대 눈앞에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변호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가졌다고 속보가 나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문을 느끼게 된다.


이 정도 일로 변호사를 불러, 말아?

여기는 몇 백이고 여기는 몇십인데?



  소송, 분쟁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다. 모든 갈등이 법으로 해결해야 하냐? 물으면 사안마다 다를 거다. 살면서 법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런데도 꾸준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종이 인기를 구가하고 관련 제도가 나오는 건 왜일까? 그건 모든 시민이 법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가 바로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는 언제, 누구에게 필요할까?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이다. 나라에서 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이유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이미 법을 공부한 전문가인데 그렇지 않은 시민이 서로 재판하는 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건설 관련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게 건설 전문 변호사이다. 건설 현장은 다른 현장처럼 특정 범주 내 사람이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종잡을 수 없다. 는 거다.

  건축주는 단순히 토지 매입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로 충분하지만, 주택 사기처럼 매도인(부동산 시행사)에게 속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저자는 과일을 판매하려는 상인과 구매하려는 입장을 예시로 들어 비유한다.

  방금 말한 국선변호인처럼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려는 것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판매자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보여 주는 사업성과 가치를 믿고 도장을 찍는 일은 의외로 흔히 발생한다. 즉 계약을 결정할 당시 '매우 좋은 기회인데 나만 이해를 못 하는가 보다. 내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못 알아듣나 보다'라고 스스로 이해를 포기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해를 포기한 이상 더는 구체적인 설명,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대담하게 결정하면서 다른 일이라면 포함시켰을 예방 장치도 없이 허술한 계약이 초안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건설업자건축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황은 꼭 법률 용어를 몰라서, 블랙 기업처럼 힘이 강한 누군가와 재판해야 할 때만 있지 않다. 


  두 유형 모두 원고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송달받은 뒤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원피고 간 서면공방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선고된다. 이 과정에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저자는 그 전부터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송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그 다음에도 부르는 게 빠르다고 말한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다고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말 같다.




  책 소개처럼 건설 분쟁이 낯선 입장에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같이 제시된 사례는 비전문가가 봐도 현장을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었고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설 방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한 점도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이 가진 장점같다.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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