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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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재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꼭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되고 빚만 있어도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개시하고 상속인은 고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죽음을 알았든 몰랐든 상속을 받게 되며 재산과 권리 및 의무 전부를 물려받고, 물려받지 않겠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재산상 귄리와 의무를 무조건 승계받습니다.

상속의 의미가 이렇다보니 가족 중 누구라도 사망하게 되면 상속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기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와 합산 항목이 있고 시가 평가에 따라 총합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 신고 외에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받게 되는 가액이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에서는 상속에 많은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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