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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
권오현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1월
평점 :
집을 장만하기 전에 경매로 나오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관심만 있었을 뿐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상황에서 보면 금리 상승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해두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부동산 경매인 것 같다. 권리 분석도 어렵고, 한 번 사고나면 다시 물릴 수가 없기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책을 읽으며, 아주 기초적으로 경매와 공매에 대한 차이 부터 익혔다. 법원에서 하는 법원 경매, 조세 관청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공매가 있었다. 경매에 도전하기에 앞서 좀더 금액단위가 작은 공매부터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책에서는 투자에 앞서 미리 꼼꼼하게 권리분석만 잘한다면 매우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한다. 시장가격보다 비싸지 않고, 경매가 유찰될때마다 금액을 깍아주니 투자 수익 또한 높일 수 있고, 입찰보증금만 있으면 투자 가능하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경매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빚이나 임대차 계약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제주의가 장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도에 관해서도 법으로 보장해기도 하지만 리스크있는 부동산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원경매 입찰이라는 실전에 앞서 다양한 용어등을 가르쳐주는데 낯설어서 힘들긴하다. 그래도 부동산 계약을 하며 익히 들어온 것들은 이해가 가능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유익했고, 실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좋았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소유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가 된 전세권이고, 채권은 상대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이 있다고 한다. 둘중에서는 물권이 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된다고는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정과 말소시에도 비용 부담이 있기에 임차권은 정확한 전입신고만으로도 입차권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확정일자을 받은 계약은 채권이 물권화 되어 일반 채권과 후순위 물권보다 앞서 우선 변제 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고 나면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실제 주소와 다르고,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나의 대항권리가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부동산은 역시 머리가 아프다.
이 외에도 이런 법의 보호에도 임대차 계약은 다음날 0시 부터 효력발생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며 같은 순위가 된다고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매가 궁금해서 읽기 시작한 책이지만 소중한 나의 자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