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정석 -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
권소혁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주택청약통장이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해약을 해버렸다. 남편도 청약통장이 있으니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할 수도 있다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래도 무주택자라서 남편 청약 통장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받고 있고, 나름 잘 관리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래의 목적인 청약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해서 이 책을 읽고 꼭 청약이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보고 싶었다.


청약 가점제는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무주택기간(최고32점) 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15년 이상 가입하면 최고 17점이다. 단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되고,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된다. 그리고 토지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다만 주택.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하면 매매한 시점부터 무주택자라고 한다. 알쏭달쏭한 헷갈리기만 했던 무주택자에 대한 개념도 자세하가 잘 나와있다.


사실 청약이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말에 딸이 태어나자 마자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책에서는 만17세에 가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일때 인정되는 납입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만 19세(성년자)부터 청약이 가능하니까  2년전에 가입하는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부양해야할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모의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승계.상속 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기존 자신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청약이 당첨되어도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까지는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호수를 배정받고 나면 청약 당첨자로 전산에 기록되어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 한다.


이렇듯 청약에 대한 궁금증부터 책 사이사이 마다 저자의 꿀팁과 청약 신청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소개되는데 유용하다. 꿀팁중에 하나인 청약 당첨 통장 해지시 바로 다시 새로운 통장을 가입해야 조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정보는 생각치도 못했다.


청약 신청시 부양가족포함 유무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항목인데 해외 유학중인 자녀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다자녀나 신홍부부 특공에서는 태아도 인정되기는 한다. 이처럼 생각보다 청약의 세계는 복잡하다. 투기과열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이 나뉜다. 부동산제도와 더불어 청약제도 또한 수시로 바뀌는데, 잘 알지 못하면 공들여 준비한 청약이 당첨되지 않거나 부적격이 나오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으니 청약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이 책을 읽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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