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신뢰할 때 비로소 판사와 판결에 정당성이 생기고, 그에 힘이 실린다. 따라서 AI 판사를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것은 ‘AI 기술의 발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 P11
가진 권한의 한계를 거듭 살펴보고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말뚝을 항상 돌아보는 것, 혹시나 새끼줄이 풀린 것은 아닐까 살펴보는 것. - P23
‘이것은 정의인가?‘와 같은 구체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얻어낸 답이 ‘법‘이라는 뿌리에 단단히 서 있길 바라는 동시에, 그 답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 뒤에 숨기를 바라지 않는다. - P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