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창섭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9월
평점 :
절판


부동산 관련 법이 10번 넘게 바뀌면서 안 그래도 법이 미숙한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세법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경우에 수학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비용이 동등하게 측정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여러 실수들을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책은 2020년 6월17일,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최신 책으로 다양한 부동산 생활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책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흐름도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법이 무섭게 바뀌면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곳이 있고 그냥 보유만 해도 되는 곳이 있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참 헷갈리는 부분을 잘 정리해주어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양도차익을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대책을 해결해보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율을 높인다고 하여 해결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항상 법에는 허점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파고듭니다. 다주택자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전월세로 버티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입해 집값이 상승했고 2년 이상 거주로 바뀌자 매물이 사라졌습니다.오히려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이상 살도록해야 집이 팔리는 사태가 되니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현재는 더욱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시장에서 위너가 되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과거와 달리 공동명의가 대세인데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가 상이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고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여러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뒤 파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존재하여,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를 판단한 후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양도시기에 따라서도 불리할 수도 있고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고 선택 하나로 많은 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잘 계산하지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는 없도록 미리 대처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보통의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1.5 자녀1 의 지분이지만 그외에도 지정상속분,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유류분등이 있습니다. 책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모아두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재산 10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고 배분에 따라 금액에 대한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생활세금은 아는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법령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책이 상당히 자세하니 체크해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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