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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론자를 위한 변론
장동익 지음 / 씨아이알(CIR) / 2020년 6월
평점 :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임신중절의 범주 외에도
임신중절에 대해 보수적인 부류와 진보적인 부류의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아를 인격체로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만약, 태아를 인격체로 본다면 인격체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격체의 기준을 인간DNA로 봐야할 지
의사소통하고 자기 동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
그렇다면 주수는 언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다.
100% 완벽한 피임방법은 없으며 루프 시술후에도 루프를 뚫고 태어난 아기들도 존재한다.
무려 1%가 안되는 확률을 뚫고 말이다.
현행법상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원치않게 된 임신, 모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상태 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 외의 허용이 대체 왜 필요하느냐 단지 원치 않는 아이를 합리화 하고 싶을 뿐이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지만 실제 사례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한들 상대와의 소송이 있다고 치면
아이가 성장하는 10개월 동안 소송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재판을 길게 끌어서 출산 후로 미루고 중간에 중절수술이라고 받으면 그 점을 문제삼으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 외에도 태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격체가 DNA라고 한다면 임신의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이며 동시에 인격체가 된다.
아니면 주수를 따져 현행 모자보건법 상 24주의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태아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도 또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태아를 품은 모체의 신체 자기 결정권이다.
태아의 생명의 권리와 모체의 신체 자기 결정권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작년 임신중절 헌법소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22주 전까지는 임신중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우선시
되야 한다 했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신체의 자기 결정권은 인격체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되는 의무를 능가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다른 불판이 열릴 것 같다.
임신중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명확하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댄 찬반여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책은
1장 낙태 논쟁의 역사
2장 낙태 도덕성과 주요 개념 분석
3.4.5장 진보주의자들의 인격체 논변과 신체의 자유
6.7.8장 보수주의자의 종의 원리와 잠재성 논변
9.10장 윤리의 한계와 전망
구성되어 있다.
400페이지가 넘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