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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평점 :
3225.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21세기북스
인간은 저마다 다른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산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산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개인 자유의 보장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화는 각자도생 사회를 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상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평화를 보장받아야 할 이유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며 평화주의를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다. 국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정주하는 다수 인으로 구성되며, 통치기관을 가진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통일된 조직체를 말한다.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사람인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체, 즉 법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지만 법에 의해 인공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역적 기반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토라 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국민이라 하며,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통치권력을 주권이라 한다. 우리는 영토, 국민,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 한다. 국가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집합체이며 동시에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여기서 정치란 국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의 재화나 용역을 누가, 얼마나 가질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치의 역할은 공정한 배분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러한 배분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정의라고도 한다.
국가와 정치에 대해 알았다면 권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한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권력자의 의사가 강제되므로 권력은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며,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정치권력이란 국가 공동체에서 다양한 가치를 분배하는 힘이며, 국가는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것이다. 현실에서 정치권력은 국가를 계기로 국가권력으로 제도화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철학 하듯이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 헌법이다.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 헌법인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자기이해를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헌법을 통해 재인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의 열 번째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가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이효원은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에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등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4가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며 ‘개인 – 국가 – 헌법’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살면서 한 번쯤은 헌법에 대해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나는 현대의 맹목적인 삶이 싫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행복추구권이다. 우리가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가 헌법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