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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달 절세달력 -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절세는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절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세를 한 번에 알려주는 문장이다. <열세 달 절세달력>은 핵심을 뽑아낸 제목이다. 세금은 다달이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매달 다르다. 법인의 경우 1월 4월 7월 10월 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고, 이에 맞춰서 분기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알아두면 좋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다. 6월에 납부한다고 알고 있으나, 1월에 내면 10%의 할인(세법에서는 공제라고 표현)을 받을 수 있다. 3월이면 7.5%, 6월이면 5%, 9월에 내면 2.5%의 공제를 받는다. 자동차세의 경우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신청도 한 번 만 하면 매년 혜택을 볼 수 있다.
책에서 상속세는 6월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월과 별다른 관계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도 8월에 기재되어 있으나 8월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부동산 매입과 매매로 인한 부분이니 당연하다.)
꼭 해당 달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열세 달 절세달력>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조언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기장료는 오르지 않는데 증빙서류가 많다면 귀찮은 일이다. 일이 많아지는 걸 즐거워하는 직장인은 없다. 당연히 열심히 챙겨야 하는 건 사업자이다.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준 <열세 달 절세달력>에게 감사를 표한다.